변호사의조언. 이혼 잘 하는 법? 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

2012년에 개봉되었던 임수정, 이선균, 류승룡 주연의 “내 아내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 속에서 이선균은 일본에서 너무 에쁘고, 섹시하고, 요리도 잘하며 남들이 보기에도 완벽한 최고의 여자라고 생각한 임수정과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자, 아내인 임수정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따져야 직성이 풀리고, 하루 종일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을 남편인 이선균에게 쉴새없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불평불만의 투덜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 질린 이선균은 임수정과 이혼을 하고 싶어도 너무나 무서운 아내의 반응에 이혼의 “이” 자도 꺼내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하기 위하여 옆집에 사는 카사노바 류승룡에게 아내 임수정을 꼬셔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다.


비록 영화의 설정이 극단적이기 하지만,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부부가 많은 것 같다. 


“이혼 잘 하는 방법이 있을까?”


먼저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상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만 있으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법원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 “협의 이혼”시에 법원이 관여할 뿐, “재산 분할”에 대하여는 법원이 따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 분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서 별도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만약, 협의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한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은 한 쪽을 이혼하고자 하지만, 다른 한 쪽을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법원에 강제로 이혼을 해 달라고 하는 청구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모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미리 꼭 확인을 해야 한다. 



Posted by all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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