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사회적 합의통해 해결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은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연구소 신창현(52·사진) 소장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화장장과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설치문제 등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영향을 먼저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부와 법원이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갈등 당사자일 경우에는 해결이 어려워진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 또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가 최근 출간한 저서 ‘갈등 영향분석 이렇게 한다’는 정책결정과 공공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지난 1995년 의왕시장 재직시 세계연극제를 유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무산되는 아픈 경험에서 갈등분석의 중요성을 깨달은 신 소장이 실무서를 직접 집필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신설한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신 소장은 88년 9월부터 보건사회부와 환경청, 국가보훈처를 담당하는 보사·환경 전문위원으로 정당생활을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환경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위원장을 지낸 환경 전문가다.

95년 민선 의왕시장에 당선된 그는 재임 당시 환경학교 운영, 그린벨트 생태계 조사, 음식물쓰레기 퇴비시설 운영, 하수처리장내 시장관사 설치 등 다양한 환경 신도시 정책을 성사시켜 ‘환경 시장’이란 별칭을 얻었다.

2001년부터 3년간 지낸 환경분쟁조정위원장 당시에는 도로소음, 층간소음, 군항 공기소음, 나이트클럽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들을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배상하도록 결정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결정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환경분쟁 조정이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나고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와 예방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 소장이 2003년 설립한 환경분쟁연구소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서민들의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또 국내외 환경분쟁 사례와 조정제도를 연구해 정부에 대안을 건의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앞으로 갈등 영향분석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실무자들이 갈등 원인분석을 좀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신 소장은 기대했다./ 050523세계일보권세진 기자 sjkwon@segye.com

초대민선 의왕시장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2002 17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열린우리당 과천의왕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www.edri.co.kr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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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ll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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